[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7일부터 주요 식량작물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종자검사요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우선 종자 순도 관리 강화, 식량종자 품위 향상 등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를 검사할 때 유전자분석을 필수 검정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정 대상을 연도별·작물별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벼 상위단계, 내년에는 벼 보급종, 2026년에는 밀·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과 가루쌀 메성출현율 검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했다. 특히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의 경우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주입)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포장 단위 이외에 대포장 단위의 검사도 가능하게 됐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실 확충, 분석 표본 검사 물량 확대, 종자 검사원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종자 검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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