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농업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가사노동 부담 완화, 리더십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농가 수와 농업 임금근로자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업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선 과거 가정주부, 보조농업인 등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 생산 참여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일부 해소해 왔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며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를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성중심 문화와 제도로 인한 법적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노동 부담, 부족한 영농 기술과 리더십 활동 등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여성농업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과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요구된다” 주장했다.

이에 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우선 현재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적극적 개발·보급을 제시했다. 또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도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등 남성농업인보다 농작업 관련 유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과 함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함이 강조됐다.

신규 여성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해선 남녀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게 지적됐다. 농업 분야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48.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 노동의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 촉진과 신규여성인력 유인 저해를 초래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도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와 남성 주도적인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농촌 회의구조에서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발휘 강화와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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