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난 5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선임연구관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라는 대규모 토지를 요구하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라 염해간척지에서의 일시적 사용허가나 재생에너지지구에서의 집단화된 설비 설치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유 선임연구관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과 태양광 적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 선임연구관은 △재배작물과 장소 특징을 고려한 농지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거친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재생에너지지구라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일반농지 설치 허용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 도입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 △영농형 태양광 생산 전기를 인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 등에 대한 전기사업법 규정 정비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처해있는 농촌이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숙명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에서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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