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방행·거부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그동안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해소돼 농지 조사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나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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