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1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에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일제점검 결과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14개소), 노점·유사이동 소매업(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음달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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