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국 228개 시·군 중 절반 정도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들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위기에 노출돼 있고 그 심각성은 앞으로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농가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70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제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거나 외국인력이 아니면 더이상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이에 농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제시·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문제가 가장 고민거리다. 결국 일손 부족문제는 농번기 적시 인력투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농가경영비를 증가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가격상승의 요인이 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농가로서는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지만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영농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성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농업·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돼 기대된다. 지난해 214일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와 시··구의 장 역시 5년마다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지원 사업,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는 수해 업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도 담았다.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해 상담·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복지시설, 문화생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 발굴·홍보 등의 인식개선사업과 우수사례 보급·확산,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 선정·포상,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이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적·제도적 토대는 마련됐다. 하지만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의 역할이나 기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책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일용 근로자의 감소세 심화, 농업 고용인력의 계절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고용인력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이같은 인력 지원체계의 고도화에 더해 다양한 작물과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 등으로 기계화율이 63.3%에 불과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밭작물 기계화율을 제고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세대 유입도 확대돼야 한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영농의 질과 효율성도 제고시켜야 하는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도 비농업·도시 분야의 고용 여건이 나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농업·농촌 분야는 산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국가 전체의 고용 여건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의 고용 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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