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부터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법인 규제 완화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준조합원(비농업인)도 대표조합원·이사 총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도 신설해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변경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도 신설,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은 이와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이는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가 도입돼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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