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이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산림·임업 세제와 임업직불제를 농업 등 타분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 임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 대해서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을 마무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목받은 사안은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산림·임업 분야 세제와 임업직불제 개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도입,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비 등이었다.

우선 남 청장은 세제에 대해 “임업의 영세성, 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면 농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양도소득·상속·증여·재산세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자경 산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림·임업 분야 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준비하는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산림경영계획 인가 보전산지로만 한정된 양도·상속·증여·재산세 감면대상을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현행 10~50%에서 20~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5월까지 산림분야 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등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도 임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의 주업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5~7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무렵 법제처 심사 후 공포·시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은 올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강화해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사유림에 대해 수원함양 등 공익가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사유림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도입 시 9만ha, 3만여 명의 산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목적이 상실된 사유지 산지전용제한지역 3600ha 해제, 임도 현황도로화와 임산물운반로의 임도화 착수 등이 추진되며 ‘산림치유법’ 입법을 추진, 산림치유 산업 성장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제 제도 안착도 주요 사안이다.

남 청장은 “1차적으로 육림·벌목 중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끝마쳤다”며 “올해 E-9 비자로 1000명 정도 들어올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육림·벌목업 외에도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업 등 계절성으로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종에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남 청장이 발표한 올해 산림청의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이를 위해 △임업인 소득 제고와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산림재난 대응 강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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