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수직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를 살펴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수직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를 살펴보고 있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며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농지규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21일 열세 번째로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마련된 이날 브리핑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0여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전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과거부터 유지돼 온 농지 이용규제도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가치가 상실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했다.

한 차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직농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온 만큼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는 별도 제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3ha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당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우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위주로 지정해 왔으나 도로나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이른바 자투리 농지가 발생했다”며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ha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와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과 달리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인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최근 5도2촌 등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굳이 집을 구입하거나 큰 비용 없이도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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