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퇴비화 시설
퇴비화 시설

가축분뇨시설 처리업의 종사자에 대한 기술능력 자격요건을 변경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가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가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능력을 완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축산업계에서는 기존에 처리업 종사자를 기존 3명 이상이었던 것을 2명 이상으로 줄였을 뿐 기술능력 자격요건은 강화됐다는 의견이다.

지역축협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력 채용 풀이 포괄적이었다”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 전문자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국장은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가가 지역의 외진 곳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지원할 리가 만무하고 혹시나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맞출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가분법상 기술능력을 갖춘 인원을 채용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기존 인력을 이번에 개정한 법 때문에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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