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농업의 첨단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에서는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윤 태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 이용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혁신해 농업 첨단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톨령은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자체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풀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직접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수직농업과 스마트팜 기업인과 청년이 동행했는데 그들도 스마트팜 관련한 기술이전과 투자를 많이 원했다”며 “하지만 농지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을 하는 기존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타용도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도 농업이고 고부가가치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택지, 도로 개발시 발생하는 자투리농지 역시 이용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에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 농지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는 물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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