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보상금 24억3000만원을 지난해 피해 농가에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가입률은 87.2%로 소 근출혈이 발생한 2960마리에 대한 농가 피해 보상금액은 마리당 평균 82만448원이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부터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4대 축산물공판장(음성·부천·고령·나주)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 근출혈 보험은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 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확대·운영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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