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민용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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