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은 지난 22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착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지난 1차 사업(2022년~2023년)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고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적기에 신청해 주거비 경감과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한 청년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의 사전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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