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군정 방향 점검과 조례안, 일반안건 10건 등 심의·의결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믜 모습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믜 모습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23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 처리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3국·3담당관·19과·2직속 기관·2 사업소에 대해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통해 이용록 군정의 2024년도 군정 방향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균 의장은 “2024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해 업무 추진 시 반영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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