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 2023816일 공포)이 일부 개정돼 20242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금번 개정으로 비농업인이 거짓부정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거짓부정으로 자료를 확인증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신설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6개월(2024217일부터 816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1월 현재 188(농업 183, 임업 5) 농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농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에서 실시한다.

셋째, 농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25만 원, 25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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