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3개소 지원…영농 부담↓·여성농업인 편의↑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가 농번기에 맞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영농철 고추대 지주목 설치와 부직포 멀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영농철 고추대 지주목 설치와 부직포 멀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농촌마을 333곳에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 준비로 인한 농업 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등 취사 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 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과 함께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유형으로 확대 추진한다.

마을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번기 40일에서 60일 사이로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참여 인원과 마을 규모, 시설 여건 등을 살펴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외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을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좋은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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