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3개소 지원…영농 부담↓·여성농업인 편의↑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가 농번기에 맞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농촌마을 333곳에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 준비로 인한 농업 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등 취사 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 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과 함께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유형으로 확대 추진한다.
마을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번기 40일에서 60일 사이로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참여 인원과 마을 규모, 시설 여건 등을 살펴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외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을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좋은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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