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접수,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 대상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조광희 부군수가 건설 현장에서 안점 점검을 지시하는 모습.
 조광희 부군수가 건설 현장에서 안점 점검을 지시하는 모습.

홍성군은 지난 26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 기간(오는 4.22~6. 21.) 동안 점검을 실시해 위험 해소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며,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과 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전기·가스 분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 조치방안을 관리 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점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해 관내 재난 취약 시설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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