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 원 지급, 약 1만 4000여 명 대상
대상자 확정 등 절차 거쳐 오는 7월경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태안군은 지난 26일 2024년 농어민 수당 예산 총 82억 2675만 원(도비 32억 9070만 원, 군비 49억 3605만 원)을 투입,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받는 농어업인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와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 신청을 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짓고 7월경 수당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며, 군청과 읍·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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