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축사 확보가 어려운 한우농가들을 위한 축산은행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축사은행의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현행 법·제도 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선 긍정적인 답변 비중은 각각 84.3%와 82.9%로 집계돼 축사은행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은행제도의 사업별 도입단계는 축사의 입출과 축사 풀(pool)의 조성을 고려하면 축사거래 실태조사와 축사거래 중개사업, 경영회생지원 축사매입, 축사연금과 은퇴직불사업, 축사 매입·임대분양사업 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축사은행의 매입·임대분양사업의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 원(연 1.5%금리로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사 거래(유동화)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DID모델 활용)한 결과 축사 가격(0.055%p)과 거래량(2.962%p)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돼 축사은행 도입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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