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선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해 미흡한 1개소를 적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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