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개혁·산림휴양 활성화…삶의 질 향상 앞장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산림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주들이 산으로 소득과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 번째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국가숲길 등 산림청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국민에겐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산림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산림·임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 비전 아래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철저 보호 △임업인 소득을 제고하고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와 첨단 연구·개발 강화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를 위한 12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삶의 질 제고·지역 소득증대 위해 산지 규제개혁 지속

특히 남 청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토지이용규제 해제와 관련해 “산림청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보존할 산지는 철저히 보존하되 국토의 67%나 되는 산지를 바라만 보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개혁을 계속해왔다”며 “임업인,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3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 60% 가까이 완수했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남은 40% 과제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추가적인 규제개혁 수요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단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공익가치 생산과 재산권 제약을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남 청장은 “산림청장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산림 보호구역 내 산주들은 재산세는 납부하면서도 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청에서 추산한 결과 9만ha, 3만 명의 산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 산림휴양·치유로 산촌 활성화 도모

이날 남 청장은 산림휴양·치유 산업을 활성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숲길 50선을 발표했고 이를 지역과 협의해 브랜드화하고자 한다”며 “산림청은 농산촌의 명품 숲과 숲길을 통해 정주인구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주말·주중에 농산촌을 찾아오는 관계인구가 늘어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치유 산업에 관해서도 남 청장은 “치유농업, 해양치유 등은 모두 법이 따로 있지만 산림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있다”며 “치유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으므로 문화·휴양의 관점에서 떼어내 가칭 산림치유법 제정도 따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일부 선진국처럼 산림치유를 의료보험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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