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률 7.5%→ 5%로 감소, 농가 부담 경감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은 28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생산시설 피해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홍성군은 28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생산시설 피해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홍성군은 28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생산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보험료의 92.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업인이 7.5%를 자부담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에는 지원율을 95%로 확대 지원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자부담 금액에 대한 환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농업인은 더욱 적은 비용으로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 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과 시설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 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일부 품목상이) 이상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0개 품목이며, 품목별 판매 기간 내에 지역 농협(또는 품목농협)에 방문 해 가입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5161 농가에서 5882㏊ 규모의 농지를 재해보험에 가입해 1255 농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이상기온으로 봄철 저온 피해가 잦고 연중 호우‧태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벼 재고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관내 농협을 위해 벼 재해보험 3%를 더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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