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 자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취약 대상 일제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사항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자체 점검,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기타 소방 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김영환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관계자께서는 소방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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