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방문 접수
지역 농가 어려움 해소 기여, 올해 지급액 240억여 원 수준 전망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은 4일부터 오는 4월까지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사전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월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접수를 거쳐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대상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1만472농가가 총 236억894만1320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았으며,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4억4000만 원가량 증가한 24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소농 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당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3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의 경우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며,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189~205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62~178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134만 원을 받는다.

현재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 400ha다. 지급은 연말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와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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