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될 산림·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림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7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서 산림산업 발전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임업 분야에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전문인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산림분야 국가자격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안정적인 체류지원 임업 전문인력의 교류와 기반 공동 활용 민원 응대 직원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특화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겠다임업 분야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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