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될 산림·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림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7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서 ‘산림산업 발전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임업 분야에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전문인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산림분야 국가자격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안정적인 체류지원 △임업 전문인력의 교류와 기반 공동 활용 △민원 응대 직원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특화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겠다”며 “임업 분야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sejpark2002@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