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보완을 통한 중장기적 농업 정책 수립, 재정지출 방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정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농정의 일관된 방향성, 이념·원칙·철학 확립도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22대 국회에 바란다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농업법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농업식품기본법에 정책 시행의 핵심 요소를 포함시키고 법적 구속력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농업법 만료 1~2년 전부터 지역별·분야별 토론회, 청문회 등을 거쳐 향후 5년을 좌우할 농정 방향과 시책을 수립해 일관된 정책 수행 기틀을 마련한다반면 우리의 농업식품기본법은 큰 틀의 농정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범법적 성격을 띠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과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단기적 농업 현안의 해결에만 매달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농업식품기본법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상태에서 지속적 농정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권 교체 등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과 농업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출 방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자연재해, 병해충, 농산물 가격 변동 등과 연계돼 매년 예산 지출 변화가 큰 농정 사업의 경우 1년 단위 예산의 편성·집행 시 원천적으로 예산 과용과 불용의 문제를 항시 내포할 수밖에 없다연간 재정지출 변동성이 큰 가격하락 대응 경영지원제도나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농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일정한 이념·원칙·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특히 공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정의 각 부문은 서로 연계돼 있어 한 부문의 정책 변화가 다른 부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일관된 방향성, 일정 체계와 관점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정책 개혁은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정 과제와 미래 농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총선이 다가오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별다른 농업 아젠다 없이 잠잠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농정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가운데 농업 아젠다를 발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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