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스마트농업 확산 기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달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 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이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도 추가됐으며,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등의 기계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도 기존 등유·엘피지(LPG)와 함께 중유가 추가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 사항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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