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022년 축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073만 톤에 달한다. 가축분뇨로 인한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분 처리 다각화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축분 처리를 바탕으로 한 실용화는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일례로 축분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신설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이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공포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축분바이오차의 사업을 위한 비료공정 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 처리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다.

과거와 같이 해양에 버릴 수 없는 축분을 열분해나 퇴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지만 이에 대한 시비, 제조에 대해서는 상충된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지난해 축분 바이오차 상용화를 기대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은 위기를 맞았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2025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축분 고체연료를 활용한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을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지침 변경은 업계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그러나 비료공정 규격에 축분 바이오차 관련 사항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 축분 고체연료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료공정 규격 설정 고시 담당 부처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0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환경자원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산업적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체연료 소각재를 비료공정 규격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산업별로 탄소 저감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축산업계의 축분 처리 다각화 관련해선 부처 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 부처별로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중이다. 특히나 시설원예 분야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시··자치구는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의 설치를 국비 70%, 지방비 30%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연간 가축분뇨는 5073만 톤. 현재 농경지 감소에 따른 퇴비 적체 문제는 축산업의 숙제이며 퇴비야적 등에 따른 수계 오염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정부 정책과 더불어 관련 고시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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