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소저감사료는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고 적용 축종은 고기소(큰소후기)와 돼지(이유돈·육성돈·비육돈·임신돈·포유돈), 닭(산란 전·산란초기·중기·말기) 등이다. 

돼지의 경우 질소저감사료는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춰 △이유돈 16% 이하(라이신 1.3% 이상) △육성돈 14% 이하(라이신 1.0% 이상) △비육돈 12% 이하(라이신 0.8% 이상) △임신돈 11% 이하(라이신 0.62% 이상) △포유돈 17% 이하(라이신 0.9% 이상)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000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탄소중립과제로 올 연말까지 생산성 향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에 나올 환경개선사료가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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