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접수, 3월 중 지원대상자 확정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26일까지 10개 읍·면을 통해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3월중 확정한다.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청사 전경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로서 주택개량 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이다.

융자 규모는 신축이나 개축, 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이며, 선정 대상자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1동당 100만 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과 부속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나 처리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주택 1동당 352만 원,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동당 5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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