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내·외 유명 법무법인들이 스마트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AYMAX, Law firm AK LLP 등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 법률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지난해 2억9600만 달러 수출·수주를 기록하며 빠르게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상대국과의 계약체결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앞으로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kasfi.or.kr)게재된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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