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4월 1일까지 납부, 3월 연납시 약 5% 감면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경유자동차 1만8000여 대에 대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59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문

8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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