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안전 보험 범위 확대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은 지난 11일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보장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인 아동은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수술비) 등이 새롭게 보장항목에 추가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발생 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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