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정 서둘러야
설비 투자 등 누적 적자 90억 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경동개발의 열분해 시설.
경동개발의 열분해 시설.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고시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사업중단을 결정하는가 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목질계 바이오차를 시작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사업화를 추진하며 바이오차 시장을 선도했던 ㈜경동개발은 적자 구조를 이기지 못하고 다음달 1일을 기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동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이오차 설비 투자, 경영·관리 등으로 누적된 적자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적인 바이오차 설비를 갖췄음에도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고시 개정이 늦어져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로 목질계 바이오차가 일부 판매됐지만 투자 손실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동개발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동개발 관계자는 사업을 집중했던 가축분 바이오차의 경우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그동안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의 사업 유지가 어려워 바이오차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도 고시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차 업계의 관계자는 “바이오차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분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비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공포도 늦어져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은 누적되는 적자에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질계 바이오차를 제조하다가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을 준비했던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최근 기업을 매물로 내놨지만 유찰됐으며 다른 기업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바이오차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체적으로 자금력을 확보했거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곳이 아니라면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돼도 가축분 바이오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이 공포돼도 바이오차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마련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대규모로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며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조만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울진축협 바이오차 생산시설도 원활히 가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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