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경남 의령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편백 치유의 숲
경남 의령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편백 치유의 숲

사유림의 경영면적 규모화와 임업경영 집단화를 위해 설치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의 산주·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대상에서 소외돼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임업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어업인에 비해 부족한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산림청은 올해도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2만1000명이 평균 240만 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국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19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의 산주와 임업인들은 임업직불제의 육림업 직불금 대상이 되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육림업 직불금은 나무를 키우면서 목재를 생산하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A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한 관계자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해 산림청을 항의방문한 산주도 있고 결국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탈퇴한 산주·임업인들도 있다”며 “올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끝나니 속된 말로 1년밖에 안남았으니 올해만 지나고 임업직불제를 신청하자고 산주와 임업인들을 설득하는 중이다”고 토로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는 본인이 직접 임업경영을 하는 산주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도 육림업직불금의 경우 선도산림경영단지·대리경영 등 산주가 경영 주체가 아닌 실행 실적은 불인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이민규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사무관은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임업직불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본인이 경영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의 산주나 임업인들도 자신이 직접 임업경영을 한다는 걸 증명하고 다른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산림사업이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선도산림경영단지만 본인 실적을 따로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B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자체 관계자는 “산주가 경영주체가 아닌 실행실적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며 “보통 숲가꾸기 같은 산림사업들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산주의 동의와 보조를 받아 하는 건 똑같은데 사업명이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경영주체가 아니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자체 관계자도 “숲가꾸기는 산주가 직접 하긴 어렵고 조림도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숲가꾸기, 조림 등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 똑같은데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임업직불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산주·임업인들은 납득하길 어려워하고 실제로 이 문제로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탈퇴한 산주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구동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임업직불제 사업지침이 갖춰진 상황에서 현재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운영되는 방식에서 지침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주·임업인들이 어떻게 좀 더 직접 임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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