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격이 폭등한 사과·배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근거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가 사과·배의 일시적 수입 조치를 검토한다’, ‘물가 폭등에 일본산 사과 수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등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과·배의 일시적 수입 조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입허용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사과·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과·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수급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통해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수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실류 수입위험분석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수입위험평가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해 과학적 증거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생과실과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입위험분석은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수입허용기준 고시·발효 등의 순으로 총 8단계로 운영중이다. 현재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건은 31개국 76건이며, 일본은 5단계, 뉴질랜드는 3단계, 독일은 3단계, 미국은 2단계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쳐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기존 수입이 허용된 사례를 보면 평균 8.1년이 소요됐다.

# 수입위험분석절차 생략·간소화 진행 불가능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앞서 언급했듯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임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분석절차의 성격상 각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단계를 간소화하기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과의 경우 자칫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수입, 위험 병해충인 과실파리류나 잎말이나방류가 유입될 경우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 타 과실류까지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같은 병해충이더라도 국가별·품목별로 피해 양상과 정도, 발생 밀도 등이 다르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기도 해 국제적으로 국가·지역·품목이 달라질 경우 별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수입이 허용된 다른 과일의 위험관리 방안을 사과에 적용해 수입하려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일본산 사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단 여부와 관련해 양국 간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다른 품목(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산 사과의 경우 현재 5단계인 위험관리방안 작성 단계에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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