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후장기 거래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계란 유통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후장기 거래로 계란을 농장에서 수집해 납품하는 유통업자들이 최종 소비처에 계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후 전월에 매수한 물량 대금을 농가에게 정산하는 것이다.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거래가 후장기 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계란 가격하락 시 이에 대한 부담을 농가가 떠안게 된다. 농가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처에 직접 판매할 수 없는 농가들은 유통업자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가금업계는 고착화된 후장기 거래로 인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 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다양한 계란 유통구조 활성화, 산란계 주령별 계란가격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계란 유통 질서를 위해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후장기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거래명세서 의무화, 당일 정산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란 유통 구조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란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이익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케이엠알아이(KMR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2023년 계란 거래가격 대표성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투명한 계란 가격 관리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란 거래시점의 실제거래 내역(일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명시된 거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장기 거래 타파가 계란 유통 구조 개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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