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의회 교육위서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19일 최종 결정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적의원(46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 도의원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본희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폐지안을 가결 시켰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재표결 끝에 존치하기로 결정됐고 다시 폐지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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