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목제제품 교역기준 강화와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대비가 요청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펄프, 성형목재, 단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5개 품목을 합법벌채 수입 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측은 이같은 제도 개정에 대해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00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내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은 지난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와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광호 한솔제지구매팀장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에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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