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1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청사 전경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단 2022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지류상품권, 모바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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