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 2000만 원 투입, 어업인 및 수출업체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
관내 어업인 보호하고 판로 개척 지원,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은 지난 18일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늘 25일까지이며 군은 올해 총사업비 2억4000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해 관내 어업인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 유통과 수출을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하고 어업인에겐 최소 12만 5000원(50건)에서 최대 100만 원(400건)이 지원되며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 20만 원(1건)에서 100만 원(5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단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에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주소 세대(어가) 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지났을 경우 변경(갱신) 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12월 중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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