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경우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용재 재산세 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병행 추진하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팩스 또는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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