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 전경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 전경

고령 농업인이 은퇴해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이양할 경우 최대 84세까지 ha당 연간 6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의 근거가 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이번에 시행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했으며,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지급단가를 당초 ha당 연간 매도는 330만 원, 임대는 2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600만 원, 4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당초 6574, 75세까지에서 6579, 84세까지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126억 원(3000ha) 규모의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지금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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