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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마을의 하수도 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촌마을의 하수도 부족문제는 어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곧바로 수산물 위생·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패류생산 지정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어장밀집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율은 전체 어촌마을의 25.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마을하수도는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 어촌과 주변 생활오염 등이 제대로 된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나 살모넬라균, 분변계 대장균군 등의 위해요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어장밀집지역내 수산물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비용은 무려 연간 2조원을 육박한다.

이 뿐 아니다. 어촌의 하수도 문제는 자칫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산물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남 통영시 일대의 패류수출지정해역 일대 굴 양식장에 인분이 유입됐다고 지적, 굴 수출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다.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민건강, 나아가 수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촌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서둘러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어장밀집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설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가 다르고, 수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할 권한과 역할이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어촌 마을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장밀집지역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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