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분바이오차 생산현장 모습

축분 자원화와 감량화의 방편 중 하나로 인식되고 탄소 크레딧 획득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축분바이오차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 대상으로 치부하면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하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의 공포가 해를 넘기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가 하면 사업화를 준비 중인 업체들도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의 공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정부와 경동개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을 통한 축분바이오차 신설의 경우 비규제 사안으로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공포가 마무리됐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축분바이오차 관련 조항을 규제 심사건으로 다루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법제처를 거쳤고 절차에 따라 보고에 보고를 거듭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상황이지만 여전히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같으면 공정 규격 자체는 비규제로 해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연말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총리실에서 축분바이오차 신설을 규제 심사 대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들이 정해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절차대로라면 다음달 초쯤이면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시장 확대 논의도 나오고 있다. 축분바이오차를 활성탄 대체제 등 산업용이나 건설 토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농업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활용방안을 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김창섭 바이오씨앤씨(주) 대표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우분 40%, 계분 40%에다 질소나 영양 성분까지 많은 돈분을 20%까지 혼합해 축분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축분 자원화와 감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탄소 크레딧까지 연결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산업현장에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