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소는 검사마릿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전국의 소·염소 436만 여 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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