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정사육 기준·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확인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관내 790개소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과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여부 △그 외 시설·장비 적정설치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시청 동물위생방역과와 10개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실시한다.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관내 축산업 사업장의 적정 사육밀도 관리 동물복지 실현, 효율적인 농가 관리를 유도해 관내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사육 유지, 가축방역 실태점검과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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