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18~19일 성남 모시장 단속결과 14개 업체 적발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대상 교육·홍보·단속 병행 추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씨감자 유통조사 모습
씨감자 유통조사 모습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1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통조사가 추진된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모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립종자원은 이달 초 모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해 2월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채소종자 품질표시 점검 모습
채소종자 품질표시 점검 모습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불법 유통업자에게는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해 41개소는 검찰 송치하고 62개소는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 했다.

강승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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