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16억 원 확정 및 조례안 등 의결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폐회 모습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폐회 모습

홍성군 의회(의장 이선균)는 21일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 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 원으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2억 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민간 위탁금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특히 각각 위원회별로는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는 권영식 의원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윤일순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발의안으로 이정희 의원 △홍성군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홍성군 치매 관리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발의안으로 김은미 의원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동규 의원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 △홍성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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